절대적 기재사항 (기재를 하지 않거나 위법사항이 기재가 되는 경우 설립이 무효과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특정한 경우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재가 되면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
사채의 발행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매수 선택권
중간배당 및 현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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